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787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4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퇴직소방공무원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퇴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하거나 의원면직한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건강진단등”이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과 정밀건강진단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퇴직소방공무원에게 퇴직 후 10년간 매년 특수건강진단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소방공무원이 해당 연도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유사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해당 연도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그 밖에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진단 항목

특수건강진단등의 항목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별표 2를 따르고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관련 검사
2.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제5조

진단기관 지정

통합특별시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 중에서 특수건강진단등을 위한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신청 및 절차

① 퇴직소방공무원이 특수건강진단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통합특별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특수건강진단등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건강진단 결과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특수건강진단등 대상자를 선정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통합특별시장은 특수건강진단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