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와 자원순환 촉진을 위하여 영암군 다회용기 세척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와 자원순환 촉진을 위하여 영암군 다회용기 세척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기”란 세척 후 같은 용도로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컵, 접시, 식기 및 그 밖의 용기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나. 영암군의회
다. 「영암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4. “지역행사”란 공공기관이 직접 주관ㆍ주최하거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사 또는 축제를 말한다.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행사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공기관, 추진주체, 참여업체 및 군민에게 제공하는 등 홍보에 힘써야 한다.
③ 공공기관, 추진주체 및 참여업체는 지역행사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영암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회용기 세척시설이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회용기의 회수ㆍ운반ㆍ세척ㆍ건조ㆍ보관 및 재공급에 관한 사업
2. 다회용기 순환체계 구축 및 재사용 활성화 지원
3. 공공기관, 지역행사 및 축제 등에 대한 다회용기 사용 지원
4. 다회용기 관련 자원순환 및 탄소저감 사업의 추진
5. 그 밖에 군수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다회용기 세척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영방법을 정할 때에는 시설의 설치 목적, 운영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시설의 설치 목적 또는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일반입찰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제한입찰ㆍ지명입찰 또는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사용료의 요율, 산정, 부과ㆍ징수, 감경 및 면제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그 밖에 사용허가의 기간, 갱신, 취소 및 원상회복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수의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 및 기술 수준
2. 관련 분야의 전문성 및 사업 수행 실적
3.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4. 재정능력 및 책임능력
5. 시설 운영의 공공성ㆍ안전성 및 지속 가능성
6.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군수는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위탁기간, 위탁재산, 위탁업무, 수탁자의 의무, 관리비용, 이용료, 지도ㆍ감독, 계약의 해지 및 원상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에 따라 관리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운영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다회용기의 회수, 운반, 세척, 건조, 보관 및 공급 등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3. 세척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4. 세척 품질,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 체험 및 견학 등에 관한 사항
6. 운영실적 관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다회용기 세척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내 다회용기 순환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ㆍ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다회용기 제작, 대여 및 회수ㆍ세척
2. 다회용기 회수ㆍ세척ㆍ보관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ㆍ운영
3.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다회용기 세척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하여 시설 및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경우
3. 시설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게 운영한 경우
4.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수탁자가 파산ㆍ해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관리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6. 수탁자가 군수의 지도ㆍ감독상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기간이 종료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회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설의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