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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86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30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암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사고를 예방ㆍ대응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영암군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영암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계획과 추진방안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대응계획의 수립ㆍ이행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ㆍ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영암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영암소방서장, 영암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영암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화학물질관리 업무 담당부서의 장
나. 재난안전 총괄 업무 담당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영암경찰서 또는 영암소방서의 화학사고 대응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
다.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화학ㆍ환경ㆍ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화학물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계기관 소속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해촉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회 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소속 공무원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화학물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3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군수는 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매년 영암군 인터넷 홈페이지(이하“누리집”이라 한다)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 영암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함에도 법 제1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제23조의3에 따라 주요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고지한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17조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① 군수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하여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 방법 및 시기
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요령
3. 화학사고 초동대응 및 사후조치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방법
5. 화학사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ㆍ복구 계획,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
6.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① 군수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후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명칭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군수는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누리집에 게재할 수 있다.

제19조

교육ㆍ훈련

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

재정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하는자
2. 환경ㆍ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