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람을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동노동자의 휴식권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쉼터의 설치ㆍ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이동노동자의 휴식권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쉼터를 운영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성별, 근무환경 및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이동노동자를 위한 휴식 공간과 편의시설의 제공
2. 폭염ㆍ한파 등 기상 여건으로부터 이동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공간의 제공
3. 노동ㆍ법률ㆍ취업ㆍ복지 등에 관한 상담 및 정보의 제공
4. 이동노동자의 안전교육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5. 쉼터 이용 현황 및 사업 운영에 관한 통계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6. 그 밖에 군수가 이동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쉼터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의 중지, 퇴장 또는 일정 기간 이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쉼터의 시설물과 물품을 훼손하는 경우
2. 쉼터에서 음주, 흡연, 도박 등을 하는 경우
3. 쉼터에서 물품의 판매나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4. 고성ㆍ소란 등 다른 이용자의 휴식을 방해하는 경우
5. 그 밖에 쉼터의 안전하고 원활한 이용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① 군수는 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동 관련 전문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쉼터의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