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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자치법규 226785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29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순천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소음ㆍ진동”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말한다.
2.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특정공사장”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로서 사전신고 대상인 공사장을 말한다.
4.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의 공사장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등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생활환경 보호 시책 참여 및 협력
2. 사업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한 관계 법령 준수와 관련 시설의 개선
3.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민원 해소 대책 마련

제5조

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

① 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하여 생활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장 부지 경계선이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생활소음ㆍ진동을 측정할 수 있다.

제6조

소음측정기기의 설치권고

① 시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소음ㆍ진동관리법」제22조의2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음측정기기 설치를 권고한 공사장에 대하여 측정구역, 측정기간, 설치위치, 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이 포함된 운영계획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특정공사장에 대한 관리

시장은 특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이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ㆍ중지,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

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저감조치

시장은 특별관리공사장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이행하도록 지도ㆍ관리하여야 한다.
1. 특별관리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 우선 포장
2. 특별관리공사장 및 인근 도로의 청결 유지를 위한 청소 실시
3. 특별관리공사장 출입차량의 세륜ㆍ세차 이행 여부 확인과 도로에 토사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비산먼지 관리 전담요원의 배치

제9조

지도ㆍ점검

시장은 시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1. 비산먼지 저감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생활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행위
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로 시민의 정신건강과 조용한 주거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0조

사업자의 자율참여

시장은 사업자에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