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순천시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순천시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기준에 맞게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권리회복에 필요한 지원ㆍ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할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 대해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 목표 및 계획
2. 청소년 노동인권증진민관협의체 운영 계획
3.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추진을 위한 연도별 예산운용 계획
4. 제5조 각 호의 세부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ㆍ교육ㆍ홍보 및 권리구제 지원
2.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홍보
3.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4.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5. 청소년노동인권 시민활동가 양성 및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순천시청소년노동인권증진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시책에 관한 사항
2.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관계 기관ㆍ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실태를 점검ㆍ계도하는 ‘청소년노동인권지킴이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소년이 노동인권 상담과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ㆍ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순천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 “노동인권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노동인권센터에는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노동 분야의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동인권센터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노동인권센터 운영을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수탁자의 선정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노동인권센터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