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시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시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및 학습능력의 어려움으로 학습과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속적인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에 대한 평생교육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이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순천시의 느린학습자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느린학습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상담ㆍ평가 비용 지원
2.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3. 평생교육 정보 제공 및 상담
4.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5.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
6.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7.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8. 그 밖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 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