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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자치법규 226785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29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시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및 학습능력의 어려움으로 학습과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속적인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에 대한 평생교육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이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순천시의 느린학습자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느린학습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상담ㆍ평가 비용 지원
2.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3. 평생교육 정보 제공 및 상담
4.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5.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
6.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7.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8. 그 밖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 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