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체육 진흥 및 시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양산시민축구단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체육 진흥 및 시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양산시민축구단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 양산시민축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정관 및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축구단 운영 및 지원
2. 축구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회 개최 및 참가
3. 유소년 축구팀 운영 등을 통한 축구 꿈나무 육성 사업
4.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 홍보
5.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고, 대표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
④ 감사는 당연직 감사와 선임직 감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감사는 시의 체육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⑤ 당연직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⑥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④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시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후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 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ㆍ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등에 관한 사항
3. 임금, 성과금,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재단의 운영이 법령, 조례, 정관 또는 관계 규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재단은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조치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재단에 지원하는 출연금 또는 지원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 정관을 위반하여 출연금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4. 지도ㆍ감독을 거부ㆍ기피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중대한 위법 또는 부당행위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축구단의 경기장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유소년 축구팀을 운영하는 경우
3. 축구단이 참여하는 대한축구협회 관련 리그를 개최하는 경우
4. 축구단이 지역 축구 발전을 위해 재능기부 활동을 하는 경우
시장은 축구단의 경기, 대회출전 준비 및 훈련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및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