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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7850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27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예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예찰ㆍ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돌발적으로 발생하거나 새롭게 유입되어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해충의 유입ㆍ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군수는 법 제31조의4에 따라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5조

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 및 병해충 방제반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반은 식물방제관을 포함한 공무원과 제9조에 따른 전문인력 및 보조인력 등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제6조

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기관, 농업협동조합 등 유관기관 및 농업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중앙 및 도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 분류ㆍ동정 및 위험성 평가
7.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
8.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업무의 수행 등

제8조

식물방제관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15를 따른다.
③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제9조

전문인력 등

① 군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에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보조인력은 농업인, 농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관계자 또는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

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장비, 인력,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전문교육

군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병해충 진단ㆍ분류ㆍ동정 및 관련 장비 활용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