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천군 디지털혁신 농업타운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천군 디지털혁신 농업타운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천군 디지털혁신 농업타운”(이하 “농업타운”이라 한다)이란 스마트농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생산ㆍ연구ㆍ실증ㆍ교육 기능 등을 집적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하여 조성된 농업타운을 말한다.
가. 곤충양잠산업 거점단지
나. 임대형 수직농장
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라. 공동급식소 및 저온저장고
마. 기타 시설 등
2. “곤충양잠산업 거점단지”란 곤충 및 양잠산업의 생산ㆍ가공ㆍ연구ㆍ실증 및 교육 등을 위하여 농업타운 내에 조성된 시설로서 농업인 또는 기업 등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및 그 부지를 말한다.
3. “임대형 수직농장”이란 정보통신기술(ICT)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직형 농업시설로서, 농업인 또는 전문기관(기업)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농업타운 내에 설치한 시설 및 그 부지를 말한다.
4.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이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작물 생산 및 실증을 목적으로 농업타운 내에 설치하여 농업인 또는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스마트팜 시설 및 그 부지를 말한다.
5. “혁신 지원센터”란 농업타운 지원 및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6. “입주자”란 농업타운의 시설을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농업타운 내 예천군 소유의 토지 및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농업타운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곤충양잠산업 거점단지의 조성 운영
2. 임대형 수직농장의 조성 운영
3.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의 조성 운영
4. 스마트농업 기술 실증, 연구 및 데이터 수집ㆍ분석ㆍ활용
5. 청년농업인 및 예비농업인의 교육ㆍ실습ㆍ창업 지원
6. 디지털 농업 확산 및 농업타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농업타운은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기관이나 기업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농업타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기관, 농업회사법인, 지방공기업 또는 관련 전문기관(기업)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③ 군수는 운영기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ㆍ평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농업타운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운영계획에는 운영 목표, 시설 관리, 입주자 지원, 성과관리 등 농업타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운영 목표 및 추진 방향
2. 시설 운영 및 관리 방안
3. 입주자 지원 및 관리 사항
4. 성과관리 및 평가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농업타운 내 시설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설물 등의 사용허가 절차, 사용기간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기준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농업타운의 입주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입주자 선정 기준, 절차 및 우선순위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농업타운 시설의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농업타운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연간 사용료는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경작특례 방식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군수가 매년 사용료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공익적 목적 또는 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수탁자 및 입주자는 농업타운 내 시설 및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훼손했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③ 입주자는 사용허가 받은 시설을 제3자에게 담보설정, 전대, 매매 및 교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입주자는 사용허가서에 명기된 사항과 시설관리기준을 따라야 한다.
⑤ 입주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 희망일 최소 2개월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요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1. 예천군의 사정으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입주자가 사용일 이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4. 입주자가 사용허가 취소 희망일 최소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군수는 농업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 또는 입주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4. 사용료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제한된 경우 입주자는 지체없이 관련 시설을 반환하여야 한다.
군수는 농업타운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육ㆍ컨설팅 및 기술 지원
2. 시범사업 및 실증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① 군수는 농업타운 운영 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 실태 및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가 결과를 농업타운의 운영 개선 및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농업타운의 효율적인 운영 및 자문을 위하여 예천군 디지털혁신 농업타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농업타운의 운영 및 발전 방향
2. 입주 및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 및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4.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타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타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1명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농업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대학 등에서 스마트팜 관련 분야에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해당하는 직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3. 농업 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및 협회에 재직 또는 활동 중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농업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농업타운의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업타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군수의 요청이나 위원장이 회의 안건의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결과 및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공익을 해하거나 개인정보 보호 등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 사실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공무원이 아닌 참석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예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지방자치법」 및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