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가 행하여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유해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하거나 빈번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다. 해당 지역 주민 1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지정 요구한 지역
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여건에 따라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모 및 친권자ㆍ후견인ㆍ교사 등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통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경찰서, 학교 등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을 부안군보(이하 “군보” 한다) 또는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군수는 여건 변동 등으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거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4조의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 또는 변경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되, 구역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 선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해당 구역 내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에 대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 학교,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