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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847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30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기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가 행하여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유해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하거나 빈번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다. 해당 지역 주민 1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지정 요구한 지역
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3조

통행금지 및 제한 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여건에 따라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모 및 친권자ㆍ후견인ㆍ교사 등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통행할 수 있다.

제4조

지정 절차

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경찰서, 학교 등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을 부안군보(이하 “군보” 한다) 또는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

지정 해제 및 변경

군수는 여건 변동 등으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거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4조의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 또는 변경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 표시

① 군수는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되, 구역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 운영

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 선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해당 구역 내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에 대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 학교,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