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를 기리는 기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의 정신을 계승하고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를 기리는 기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의 정신을 계승하고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경해 열사의 숭고한 뜻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이경해 열사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이경해 열사 관련 자료 발굴, 수집, 연구 및 홍보
2. 이경해 열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학술 및 전시
3. 이경해 열사 기념행사
4. 이경해 열사 기념공원 등 관련 시설물 조성, 관리 및 운영
5. 그 밖에 이경해 열사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기념하기 위한 사업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설물의 조성에 관한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금 등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금 등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 환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