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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7845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29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건립된 장수군 공동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군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이란 장수군이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2. “신혼부부”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를 말한다.
3. “청년”이란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4. “농촌유학 가족”이란 장수군 외의 지역에 사는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이 전ㆍ입학하여 일정기간 동안 장수군에 있는 학교를 다니며 생활하는 가족을 말한다.
5. “귀농인”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장수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이하 “전입신고”라 한다)를 하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귀촌인”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농업 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7. “관리주체”란 공공주택의 사업 주체인 장수군을 말하며 관리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8. “입주자”란 장수군 공공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을 말한다.
9. “입주대상자”란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10. “예비입주자”란 입주자격을 갖춘 입주대상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로서 입주 순서에 따라 공공주택 입주를 대기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무주택세대”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를 말한다.

제3조

입주자격

공공주택 입주자격은 장수군에 거주(주민등록 등재로 확인한다)하거나 거주 예정인 무주택세대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주택 소유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농촌유학 가족
2. 신혼부부
3. 청년
4. 귀농인
5. 귀촌인
6. 그 밖에 장수군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입주자 모집

① 관리주체는 공개모집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군 홈페이지에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입주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발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5조

입주신청 및 입주대상자 선정

① 공공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입주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주대상자의 모집 선정 수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기준표에 따른다.
③ 입주대상자의 선정순위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별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다만, 종합점수가 같을 경우에는 신청자의 세대 구성원이 많은 순으로 한다.
④ 관리주체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제2항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기준표 상 항목별 모집선정 수를 공급물량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관련 서류가 접수된 경우 제3항의 순위 등 신청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입주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대상자 선정 통지서를 송부하여 선정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⑥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제3항의 종합 점수순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
⑦ 관리주체는 퇴거, 사망, 자격상실 등의 이유로 새로운 입주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6항의 예비입주자를 입주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⑧ 호실 배정은 공개 추첨을 통하여 정한다. 다만, 입주대상자 간 합의시 상호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임대기간

① 최초 임대기간은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이 지난 후에도 입주자가 제3조의 입주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으며, 전체 임대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는 퇴거 예정일 60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임대차 계약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임대차계약

① 관리주체는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대상자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입주기간 내 임의로 입주자 명의를 변경할 수 없으며, 관리주체는 이를 위반한 입주자와의 입주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과 계약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공공주택을 인도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제출 받은 후 인수받는 공공주택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계약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하고 입주자의 세대원이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제3조의 입주자격 해당 여부에 따라 남은 세대원으로 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하여 거주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은 이전 계약자의 남은 임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② 입주자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기간까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입주자가 제1항에 따른 임대료 등을 납부하지 않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및 변상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입주자는 제3항에 따라 대체하였을 경우 대체 납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재예치하여야 한다.

제9조

입주자 관리

① 관리주체는 전대 또는 임차권의 양도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 후 매년 한 차례 이상 입주자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입주자의 전대나 공공주택 거주요건 상실 등 계약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입주자에게 퇴거 지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공공주택의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입주자 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입주 기간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공공주택에 있어야 하며 실거주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공공주택에 관한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주택을 전대하는 행위
2. 대지와 건물의 용도 및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3.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4. 건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
5.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키지 않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제11조

계약해지 및 퇴거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서를 송달하여 퇴거조치를 하여야 하며, 퇴거하기 전까지 30일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제3조제1호에 따른 입주자격 요건이 소멸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료,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2조

임대보증금 등의 반환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가 퇴거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경우 입주자 본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입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제반 경비가 발생하면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유지ㆍ보수 등

① 관리주체는 공공주택의 공용부분과 공실의 전용부분을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오염ㆍ파손 또는 멸실된 것이 명백할 경우 입주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물유지 수선비ㆍ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한다.
③ 관리주체는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14조

관리비 부과 및 정산

① 관리비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정화조 오물 수거 수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부과 방법은 공평의 원칙에 따른다.
② 관리주체는 입주자가 이달에 사용한 관리비 부과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고 입주자는 통보받은 달의 말일(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로 한다)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운영ㆍ관리의 위탁

① 군수는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관리업 등록을 한 법인, 단체, 기관에게 용역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공동주택관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