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장수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5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제3조 제2항제3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제1항제1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