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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불부합 자치법규 기획정비를 위한 장수군 시행규칙자치법규 2267844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규칙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245

제1조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조 제1항제5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제3조

제3조 제2항제3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제5조

제1항제1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