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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7843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30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치유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유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실태조사

군수는 치유관광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치유관광사업 등

① 군수는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관광자원의 발굴ㆍ보전 및 활용
2. 치유관광시설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치유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ㆍ마케팅
4. 치유관광 관련 창업 및 치유관광사업자의 경영ㆍ역량 강화 지원
5. 치유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6. 지역주민 및 마을공동체가 참여하는 치유관광사업
7. 치유관광산업 관련 공모ㆍ시범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치유관광사업자 또는 치유관광산업 관련 창업을 준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 군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 치유관광을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치유관광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