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양군 치유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양군 치유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치유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치유관광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관광자원의 발굴ㆍ보전 및 활용
2. 치유관광시설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치유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ㆍ마케팅
4. 치유관광 관련 창업 및 치유관광사업자의 경영ㆍ역량 강화 지원
5. 치유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6. 지역주민 및 마을공동체가 참여하는 치유관광사업
7. 치유관광산업 관련 공모ㆍ시범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치유관광사업자 또는 치유관광산업 관련 창업을 준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 군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 치유관광을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치유관광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