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서 위임된 공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서 위임된 공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 변경 및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3.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주시 지방공기업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공주시 지방공기업 업무 담당 국장
나. 공주시 지방공기업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
나. 지방공기업 경영ㆍ회계ㆍ법률 등 회계감사 관련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다. 그 밖에 회계감사인의 선임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를 준용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를 준용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서면회의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의2를 준용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방공기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회계감사인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① 회계감사인의 선임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한다. 다만, 지방공기업은 회계감사인과 매 회계연도마다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회계감사인과의 계약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한다.
② 동일한 회계감사인은 연속하여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③ 지방공기업은 회계감사인이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회계감사인의 선임을 위해 누리집 등 모집 공고를 통하여 제안서를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제안서를 제출하는 자는 예산(예정가격) 범위에서 회계감사 보수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제출한 자는 위원회의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위원회는 공개모집을 통해 접수된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④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100점 만점(정량 30점, 정성 70점)으로 하며, 위원회는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최고 득점자를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이하 “선임대상자”라 한다)로 결정한다.
⑤ 위원장은 제7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평가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평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 점수를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정 결과 최고 득점자가 변경된 때에는 기존 선임대상자 결정을 취소하고, 재산정 결과에 따른 최고 득점자를 선임대상자로 결정한다.
⑥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 결과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없거나, 공개모집 경쟁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개모집 결과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3. 제4항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⑦ 제6항의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선임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회계감사인을 선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⑧ 회계감사 보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견적 금액을 기준으로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