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정선군 지방직영기업
2. 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정선군 지방공사
3.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정선군 지방공단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을 선임하기 위하여 정선군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종료되면 해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제안서 평가 및 선임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의 적격 여부 심사 및 수의계약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인의 계약 해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계감사인의 선임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지방공기업 관련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경영ㆍ회계ㆍ법률 등 회계감사 관련 분야의 전문가
나. 그 밖에 지방공기업 회계감사 분야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공기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7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된 위원은 제2항의 재적 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회계감사인의 자격 제한, 선임 시 문서로 정할 사항 및 회계감사인의 권한 등에 관해서는 법 제35조의2제3항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① 회계감사인의 선임 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감사 계약은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이 경우 연차별 계약 갱신에 대한 위원회 심의는 생략한다.
② 동일한 회계감사인은 연속하여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회계감사인 선임 제안서 공고를 2회 이상 실시하였으나 제안자가 없어 다른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방공기업은 회계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그 시행령 및 기타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ㆍ보수ㆍ비용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지급 지연ㆍ미이행ㆍ불성실 등)
3. 회계 부정ㆍ조작ㆍ허위 보고 등 회계ㆍ감사 업무와 관련된 중대한 직무 위반이 확인된 경우
4. 지방공기업의 재산을 손해보게 하는 중대한 부당 행위가 있거나,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기타 위원회가 ‘관계 법령ㆍ계약ㆍ규정 위반 등’이라 판단한 사유
① 지방공기업의 장은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접수하면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정량평가를 실시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선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를 별표 1의 회계감사인 평가기준표에 따라 최종 평가하여야 한다.
④ 평가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최고 득점자를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로 결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하여야 한다.
① 제안서 제출자는 지방공기업이 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회계감사 보수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방공기업의 장은 해당 회계감사인과 회계감사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지방공기업이 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추천한 자가 계약 체결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차순위 득점자를 선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순위자가 없거나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를 재모집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감사인 선임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