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기후변화의 원인을 줄이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발생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하남시의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 적응역량 및 기후회복력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하남시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기후변화의 원인을 줄이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발생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하남시의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 적응역량 및 기후회복력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하남시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 대응사업”이란 온실가스 감축, 탄소흡수원 확충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기후변화 적응사업”이란 기후변화로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폭염ㆍ한파ㆍ홍수ㆍ가뭄ㆍ산불 등 기후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시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기후회복력”이란 기후변화에 따른 충격을 예방ㆍ흡수ㆍ회복할 수 있는 도시의 능력을 말한다.
4. “기후취약계층”이란 나이, 건강상태, 소득수준, 직업 또는 주거환경 등의 사유로 기후변화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집단을 말한다.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발생한 피해를 줄이며 기후회복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남시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이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용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3.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판매 수입
5.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6. 환경관련법에 따른 환경과태료 등 징수금
① 기금은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사용한다.
1.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관한 사업
2.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ㆍ확대에 관한 사업
3.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및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에 관한 사업
4. 친환경ㆍ저탄소 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업
5. 탄소흡수원의 확충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업
6. 자원순환 및 저탄소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발생한 피해를 줄이고, 기후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기후변화 적응사업에 사용한다.
1. 폭염ㆍ한파 등 극한기후에 따른 피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발생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업
2. 집중호우ㆍ홍수ㆍ침수ㆍ가뭄 등 물 관련 기후위험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업
3. 도시열섬 등 도시 열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4.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도시 기반시설의 개선 및 확충에 관한 사업
5. 기후취약계층의 보호 및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에 관한 사업
6. 산림, 생태계, 농업 및 수자원 분야의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사업
7. 기후재난의 예측ㆍ예방ㆍ대응체계 구축 및 기후회복력 강화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기후변화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기금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공통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
2.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
3.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시민참여 활성화
4. 삭제
5. 국가ㆍ경기도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
6.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관련 공모사업의 추진
7.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사업과 기후변화 적응사업이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가 크거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기후변화 적응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하남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해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기금의 자금을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豫託)할 수 있다.
④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담당 팀장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 대응사업과 기후변화 적응사업의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5.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탄소중립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탄소중립 업무 소관 부서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업무를 담당하는 하남시 공무원
2.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기후변화 대응 또는 적응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기금의 관리ㆍ운용 또는 재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 내용 및 심의ㆍ의결 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에 기금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2. 기후변화 대응 또는 적응에 미치는 효과
3. 사업의 지속가능성
4.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미치는 효과
5. 사업의 수혜 범위 및 시민 체감도
6.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기금 지원사업을 공모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금 지원사업을 선정하는 경우 기후변화 대응 효과 또는 적응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용을 위하여 기금으로 추진한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성과가 확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 및 탄소흡수 등 기후변화 대응사업의 성과
2. 기후위험 및 재난피해 저감, 기후취약계층 보호 및 기후회복력 향상 등 기후변화 적응사업의 성과
3. 조사ㆍ연구, 교육ㆍ홍보 및 시민참여 등 공통사업의 성과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를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② 기금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고,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하남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