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검사를 통해 부실공사를 예방하여 민원발생 해소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검사를 통해 부실공사를 예방하여 민원발생 해소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공사”란 공공복리 등의 목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2.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3.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하자검사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구가 구축한 온라인기반 환경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구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를 통해 행정적ㆍ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검사에 관계 공무원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공사를 추진ㆍ관리하는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하자검사를 실시한 부서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시설공사 중 하자 발생에 대하여 조치되지 않은 시설공사는 부서장 및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하자 통합 이력관리
2.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안내
3.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ㆍ관리
4.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5.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울산광역시 중구 회계과장으로 하고, 관리책임자는 공사를 추진ㆍ관리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를 매년 울산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