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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환경지킴이단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7833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4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종갓집 환경지킴이단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여 청결하고 깨끗한 지역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종갓집 환경지킴이단”이란 각 동에서 쓰레기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하며, 그 구성원을 “종갓집 환경지킴이”라 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 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구성 등

① 구청장은 동별로 종갓집 환경지킴이단을 둘 수 있다.
② 종갓집 환경지킴이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0명 내외로 구성하되, 동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지역 실정에 밝고 환경 관련 활동에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는 사람
2. 그 밖에 환경지킴이 활동에 적합한 사람
③ 구청장은 종갓집 환경지킴이가 다른 자생단체에 중복 가입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종갓집 환경지킴이단의 명칭은 “○○동 종갓집 환경지킴이단”이라 한다.
⑤ 종갓집 환경지킴이단에는 단장과 부단장, 총무 각 1명을 두며, 단장은 종갓집 환경지킴이단을 대표한다.

제5조

활동

종갓집 환경지킴이단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폐기물 분리수거 및 깨끗한 정주 환경 개선 등의 실천 운동 확산
2. 지역 환경 개선에 필요한 의견 제안
3.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위한 주민 계도 및 홍보 활동
4. 상습 투기 지역과 취약지에 대한 상시 순찰 및 정화 활동
5.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계도 및 신고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의 생활 쓰레기 발생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6조

육성

구청장은 종갓집 환경지킴이단 활동 중 우수사례의 적극 발굴 및 홍보활동 강화로 종갓집 환경지킴이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종갓집 환경지킴이단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제7조

협의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종갓집 환경지킴이 활동의 진작과 종갓집 환경지킴이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별 종갓집 환경지킴이 단장으로 구성된 “울산 중구 종갓집 환경지킴이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를 둘 수 있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종갓집 환경지킴이단 운영을 총괄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별 종갓집 환경지킴이단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정보 교환
2. 동별 종갓집 환경지킴이단 추진 실적 제출 및 활동 평가
3. 동별 종갓집 환경지킴이단 지원 사항에 관한 협의
4. 그 밖에 종갓집 환경지킴이단 활동에 관한 사항

제9조

회의 등

① 종갓집 환경지킴이단 및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단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예산지원 등

구청장은 종갓집 환경지킴이단과 협의회에 대하여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 쓰레기 수거ㆍ처리 및 안전한 활동에 필요한 물품
2. 생활 쓰레기 발생 억제 및 종갓집 환경지킴이단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3. 그 밖에 생활 쓰레기 발생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종갓집 환경지킴이단과 협의회의 운영 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율적으로 정한다. 단, 종갓집 환경지킴이단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거친다.

제12조

포상

구청장은 종갓집 환경지킴이단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 대해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