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7832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4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울산광역시 중구 내에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
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관리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 포함)를 말한다.
5.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보급촉진계획 수립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급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관련분야 전문가와 울산광역시 중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

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 비용
3.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의 절차, 지원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울산광역시 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른 중구 청사 부설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충전시설의 보급 확대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ㆍ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에 따라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제3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제8조

충전시설의 안전 확보

① 구청장은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관계인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화재 감지 및 경보 설비(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시 카메라 등)
2. 소화설비(상방향 직수장치, 이동식 수조, 질식 소화포, 전용소화기 등)
3. 그 밖에 충전시설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9조

홍보 등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확대를 위하여 구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한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울산 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