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혁신지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교육혁신지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21>
이 조례는 교육혁신지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교육혁신지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교육혁신지구”(이하 “교육혁신지구”라 한다)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와 인천광역시 교육청(이하 “시 교육청”이라 한다)의 교육혁신지구 업무협약에 의해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지역을 말한다.<개정 2018.5.21>
2. “교육혁신지구 사업”이란 구와 시 교육청이 공동으로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교육공동체를 조성하고 공교육 혁신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교육거버넌스”란 미추홀구 내의 학교, 지역사회,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등이 학생의 온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 조직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8.5.21>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교육 혁신사업
2.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구축 사업
3. 미추홀구온마을교육 지원사업<개정 2018.5.21>
4. 지역특성화사업 및 지역연계 교육복지 지원사업
5. 그 밖에 교육혁신지구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8.5.21>
구청장은 교육혁신지구사업 운영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학교, 학부모단체, 교육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구와 시 교육청이 상호 협의를 통하여 조정ㆍ부담하며, 사업내용, 사업비 등에 관한 사항은 연도별로 상호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한다.
② 구청장은 해당연도 교육혁신지구 사업에 대하여 각급 학교와 기관 및 단체(이하 “각급 학교 등”이라 한다) 등에 통지하며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각급 학교 등으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뒤, 교부결정 내용을 각급 학교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각급 학교 등에서는 구청장이 교부한 교육혁신지구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혁신지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교육혁신지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교육혁신지구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그 밖에 교육혁신지구 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의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 이후의 교육혁신지구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의 사업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하게 할 수 있다.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해당사업의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교육혁신지구 사업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업무상황, 관련 서류, 시설에 대한 검사 및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육혁신지구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각급 학교 등에서는 구청장의 자료 제출 및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교육거버넌스의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교육혁신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지역교육혁신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혁신지구 사업에 관한 사항
2.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발전방향 및 정책 제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공동대표는 구청장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구의 문화경제국장, 평생교육과장, 시 교육청의 교육혁신 담당 장학관, 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국장, 업무소관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06.27, 2026.10.6.>
1.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 의원 2인<개정 2018.5.21>
2. 관내 학교장 2인 및 교감 2인
3.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학부모 2인 및 주민 5인 이내
④ 간사는 구와 교육지원청의 업무소관 담당팀장이 된다.
① 실무협의회는 운영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 선정과 의견 조정 등 실무협의를 처리하며,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은 구의 평생교육과장 및 교육지원청의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6.10.6.> ③ 실무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구의 교육혁신팀장, 교육지원청의 담당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교육혁신지구내의 교사 5인, 학부모 5인, 지역주민 및 교육활동가 등으로 구성된다. ④ 간사는 구와 교육지원청의 업무소관 담당자가 된다. ⑤ 실무협의회는 분과별로 소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분과는 학생분과, 학부모분과, 교원분과, 지역사회분과 등으로 구성한다.
① 운영위원회와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상정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재적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