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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민생활력지원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267829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6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급변하는 사회ㆍ경제적 환경 속에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에게 민생활력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생활력지원금”이란 사회ㆍ경제적 위기로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한시적이고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현금, 현물,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을 말한다.
2. “지역사랑상품권”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3. “선불카드”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가 민생활력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발행하거나 지정하는 카드 형태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생활력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전한 재정 운영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금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급 결정 등

① 군수는 사회ㆍ경제적 위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의 생활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지급 대상

지원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군에 체류지를 등록한 사람

제7조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종료된 경우 지원금의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