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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7828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6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 군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주권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주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자문하거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1. 군민 중심의 정책 발굴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군민주권 실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정책ㆍ제도ㆍ관행 등에 관한 사항
3. 군정 운영 관련 군민 공감대 형성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군정의 주요 정책, 지역발전 및 지역 현안에 대한 조사ㆍ검토ㆍ자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이나 개선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성실히 검토하고 처리 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연령 및 분야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행정, 문화예술, 교육, 관광, 산업경제, 보건, 복지, 도시, 환경,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가
2.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하고 대표성이 있는 사람
3. 주민참여, 정책개발, 갈등관리, 지방자치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기획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토론회 등

① 군수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군민 의견 수렴을 위해 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설문조사,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렴한 의견을 위원회의 심의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자료 제출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의 장,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석이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 결과 및 활동 사항의 공개

① 군수 또는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 결과 및 활동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정기적으로 하거나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다만, 공개 범위와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되, 군민의 알 권리, 개인정보 보호 및 공정한 업무 수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

비밀 유지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사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