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사회ㆍ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포용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사회ㆍ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포용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후격차”란 기후변화로 인해 사회적ㆍ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2. “기후격차 취약계층”이란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상공인, 야외노동자, 저소득층, 노인, 어린이, 장애인, 농업ㆍ어업 종사자 등을 말한다.
3. “기후격차 취약기업”이란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후격차 취약계층 및 취약기업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정 전반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기후위기에 따른 지역ㆍ빈부ㆍ세대ㆍ성별 간 피해 격차가 확대되지 않고 정의로운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③ 군수는 기후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정보를 군민이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후격차 해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기후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부산광역시 기장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제8조에 따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또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0조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대책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양극화 현황 및 전망
2.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비전 및 전략
3.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중ㆍ장기 이행대책
4. 기후격차 취약계층 및 취약기업의 기후위기 인식 및 대응 역량 실태
5. 그 밖에 기후격차 해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또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이행 점검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기후격차 해소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격차 취약계층 및 취약기업의 기후위기 인식 및 대응 역량 수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한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 조사한 결과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군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군수는 기후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후격차 취약기업 탄소규제 대응에 관한 사항
2. 기후격차 취약계층의 돌봄 및 에너지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후격차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 및 보건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후격차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후격차 취약계층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후 관련 건강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후격차 해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기후격차 해소 및 지원사업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세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업, 관계 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