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267824

서울특별시 관악구규칙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9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제66조 및 제7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 변경 및 해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공단 업무 관련 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가. 경영ㆍ회계ㆍ법률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
나. 지방공기업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한 경우에 구성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완료되면 해산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 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회계법인의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회계감사인 선정 절차

① 구청장은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하여 관악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7일 이상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련 단체에 회계감사인 후보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접수된 제안서와 추천받은 후보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안서를 제출한 후보자는 공단의 예산 범위에서 회계감사 보수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별표 1의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한 후 산술 평균하여 최종 회계감사인 후보 순위를 결정한다.
⑤ 그 밖에 평가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회계감사인 선임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하여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고, 간사는 선임된 회계감사인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선임된 회계감사인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즉시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회계감사인 선임 기간

① 회계감사인의 선임 기간은 회계감사인의 귀책 등 특별한 변경사유가 없는 한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감사 계약은 1년을 단위로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이 경우 연차별 계약 갱신에 대한 위원회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② 동일한 회계감사인과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