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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67823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9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지역 여건에 적합한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수”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
2. “바꿔심기”란 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 수종의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3. “메워심기”란 일정한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된 가로수를 제거하고 적정 수종의 가로수를 심는 것을 말한다.
4. “지주대”란 가로수를 기상에 따른 피해와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활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을 말한다.
5.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6. “보호덮개”란 식수대 내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 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설물, 나무파쇄물 또는 자갈 등을 말한다.
7. “보호대”란 정류장ㆍ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

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현황
2.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및 가지치기 등 가로수 조성ㆍ관리 사업의 대상, 방법 및 사후관리
3. 가로수의 생육환경 개선
4. 가로수의 병해충 예찰 및 방제
5. 가로수의 월별 관리 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가로수의 수종은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관악구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4.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탄소 흡수 등에 맞는 수종
5. 그 밖에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별표 2에 따른다.

제5조

식재 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ㆍ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너비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동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3. 중앙분리대, 횡단보도 주변 등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6조

식재 기준 및 시기

① 가로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
1. 교목의 식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가로수 식재지를 제외한 보도폭이 최소 2미터 이상인 보도에 식재하며, 식재 간격은 6미터∼8미터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위치와 주변 여건, 식재 수종의 수관폭과 생장 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도로의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ㆍ확장되는 경우,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 수립과 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한 건에 대해서는 동일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2. 관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식재할 수 있다.
3.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4.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려운 지역은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② 식재의 시기는 수목의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7조

가지치기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로수 수종 및 노선 등을 고려하여 수형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가로수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ㆍ가로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ㆍ통신시설물의 안전, 빛가림 방지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 다만, 단순 건물 간판 등 가림은 가지치기 작업에서 제외한다.
③ 가로수 가지치기를 시행할 때에는 관악구 관계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 가지치기를 제14조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병해충의 방제

구청장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기 전에 구민에게 고지하는 등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하여 가지치기ㆍ바꿔심기ㆍ메워심기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로 인해 발생된 가지와 낙엽 등은 필요한 경우 소각하여 처리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른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경우 인근 구민ㆍ보행자ㆍ운전자 또는 동ㆍ식물에 대한 피해, 수계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토양오염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로 필요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월동 중인 유충을 잡기 위하여 짚이나 새끼 등을 가로수 줄기에 감아서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다.
6.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 시에는 관악구 관계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제업무를 제14조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가로수 보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관악구 내 식재된 가로수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가로수의 관리에 필요한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통기ㆍ관수시설 등의 시설 및 장비는 가로수의 생육 및 보행자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제10조

가로수 관리대장

구청장은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산화된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점검

① 구청장은 노선별ㆍ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 대상은 바꿔심기가 필요한 가로수, 병해충의 감염여부, 메워심기가 필요한 고사목 또는 신규 식재된 가로수의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③ 정기점검은 매년 5월에 실시한다.
④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식재ㆍ메워심기ㆍ바꿔심기 등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⑤ 점검에 전문의견이 필요하거나 가로수 동공 및 도복 우려 등 위급 사항 발생으로 긴급 점검이 필요할 경우 제14조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조성ㆍ관리 협의 등

①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이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ㆍ유지하여야 하며, 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조성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가로수와 상충될 수 있는 가로등 및 도로표지 등의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려는 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가로등 및 도로표지 등의 안전시설물의 기능을 저해하는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직접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거나 제14조에 따라 가로수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의 기본 수형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가로수 관리의 구민참여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가로수 관리에 대한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 등 위험요인의 신고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신고
5.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6. 가로수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고 주민 친화적 공간을 조성하는 등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에 참여하는 구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대행

구청장은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4.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제15조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행위 등(이하 “가로수 조성 및 관리”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승인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승인을 받은 자는 가로수 조성등에 드는 비용을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원인자부담금

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가로수의 가지치기, 제거 또는 옮겨심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로수의 가지치기와 옮겨심기는 구청장이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훼손자에게 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훼손자가 구청장과 협의하여 직접 복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원인자부담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옮겨심기의 경우는 해당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비용
2. 제거하는 경우는 해당 수목가액 및 제거비용
3. 가지치기, 훼손 등의 경우는 소요비용

제17조

부담금 등의 징수

①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정한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