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보호구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및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보호구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및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범죄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시책을 운영하는 등 아동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해야 하며,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누리집(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지정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ㆍ폐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보호구역 지정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유지관리ㆍ성능개선
3.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영 제30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범죄예방 및 가시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 표지판 등 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2. 관할 경찰서
3. 관할 교육지원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관계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