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예식문화 확산과 예식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관리하는 시설 등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예식장으로 개방ㆍ활용하고 그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예식문화 확산과 예식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관리하는 시설 등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예식장으로 개방ㆍ활용하고 그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공예식장”이란 공원, 공공청사 등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 또는 공간을 말한다.
구청장은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공간을 공공예식장으로 지정하여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공공예식장의 사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부(예비부부를 포함하며, 이하 “부부”라 한다)로 한다.
1.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2. 부부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예약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른 지역 주민에게 공공예식장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① 공공예식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사전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② 사용신청의 절차ㆍ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공공예식장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공예식장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서울특별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