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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7819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9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영상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의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등 사회 참여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이동 동선, 공간 구조, 시각적 정보를 음성으로 묘사하거나 촉각 등 다양한 감각 요소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제공하는 해설을 말한다.
3.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설립한 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통하여 시각장애인의 편의 증진과 문화 ㆍ관광ㆍ 여가생활 수준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현장영상해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등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서의 현장영상해설 제공
2. 현장영상해설 제공을 위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운영
3.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

구청장은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이 실시하는 사업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법인ㆍ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