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거나 생활기반을 둔 사람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분야의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산업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거나 생활기반을 둔 사람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분야의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산업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서비스”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정보의 생성ㆍ분석ㆍ처리 또는 의사결정 지원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나 온라인 형태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인공지능제품”이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말한다.
5. “인공지능 인재 양성”이란 인공지능기술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이해ㆍ개발ㆍ활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윤리적 소양을 갖추도록 교육ㆍ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와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ㆍ 재정적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구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3. 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4. 구에 소재한 사업장 또는 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
② 구청장은 사업의 목적과 성격, 지원의 필요성 및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별 우선순위와 세부 요건을 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공지능 인재 양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및 인재 양성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인공지능 교육ㆍ훈련에 관한 수요와 현황
3. 지원 대상과 우선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 인재 양성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계획
5. 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및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공지능 교육ㆍ훈련 및 인재 양성에 관한 실태조사나 수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관계 기관이 실시한 조사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관련 비용 지원
2. 인공지능의 이해ㆍ개발ㆍ활용과 윤리ㆍ안전 등에 관한 교육 및 훈련
3.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및 인재 양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교육콘텐츠 개발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및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인공지능 인재 양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인공지능 인재 양성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및 인재 양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협회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