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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비사업구역 빈집 관리 조례자치법규 2267816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7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재 정비사업구역 내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범죄, 자연재해, 안전사고 및 화재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비사업구역”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서 다음 각 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의 지정 ㆍ고시
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제10항에 따른 주민합의체 구성 고시
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고시
2. “사업시행자”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관리대상 건축물”이란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거주자가 이주한 후 정비사업에 따른 철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사람이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비사업구역 내 이주가 시작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통보하고 정비사업구역 내 범죄 발생 및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구역 내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범죄 및 화재예방대책 수립 및 방범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관리대상 건축물 관리

①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관리대상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전기ㆍ수도ㆍ도시가스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도록 하고, 각종 출입구를 폐쇄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② 관리대상 건축물 소유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 및 부속 건축물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고, 붕괴ㆍ전도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관리대상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 또는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과 관리대상 건축물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에는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CCTV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사업구역 내 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안전조치 등

①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의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기 전에 발생한 관리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현황조사 및 방범순찰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출입문ㆍ창호 등의 잠금장치 설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적인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집단적으로 관리대상 건축물이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범죄예방대책과 별도로 사업시행자에게 보행자 통행안전, 관리대상 건축물의 출입방지 및 미관확보 등을 위한 가설울타리 등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이주가 시작된 때부터 철거가 완료될 때까지 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할 경찰서, 소방서, 사업시행자 등 관계 기관 및 관계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