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 생활안전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7815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7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생활안전활동 참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과 구민의 생활안전 제고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생활안전활동”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생활안전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범죄예방, 주민참여 방범, 안전취약계층 보호, 안전사고 예방 등 일상 생활과 관련된 안전활동을 말한다.
2. “생활안전참여단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금천구”라 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안전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방안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안전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단체는 금천구에서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금천구에 사무소 또는 주된 활동 근거지를 두고 있을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
3. 최근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제2조제1호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4.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안전 증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관내 생활안전활동 및 생활안전참여단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경비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의 원활한 생활안전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참여 생활안전 순찰 및 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
2. 안전사고 예방 및 생활안전 위해요인 발굴ㆍ개선 활동에 필요한 경비
3.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보호 및 안전활동에 필요한 경비
4. 생활안전 관련 교육ㆍ훈련 및 주민 홍보ㆍ캠페인에 필요한 경비
5. 생활안전활동에 필요한 활동 공간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6. 생활안전활동에 필요한 안전용품 및 장비의 구입ㆍ유지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안전 증진 및 생활안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민참여 생활안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캠페인
2.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생활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3. 지역 내 생활안전 위해요인의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사업
4.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주민참여 사업
5. 생활안전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생활안전 증진 및 생활안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소관 부서가 정해진 생활안전참여단체의 지원 및 관리는 해당 소관 부서에서 수행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생활안전참여단체를 신규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주된 활동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소관 부서로 한다.

제9조

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 및 점검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으로부터 활동 실적을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활안전활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경찰서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 중단 및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생활안전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지도 및 점검을 거부하거나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안전활동 지원 목적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지도 및 점검 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생활안전활동을 위하여 경찰서 등 관계 기관 및 생활안전참여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할 경찰서장의 요청 또는 제안이 있는 경우,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민의 생활안전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력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13조

표창

구청장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생활안전 증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