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그냥해드림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생활민원 처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구, 형광등 및 LED등 교체
2. 수도꼭지, 샤워기 및 수전 교체
3. 문손잡이, 경첩, 도어스토퍼 등 소규모 부속품 교체
4. 콘센트 및 스위치 교체
5. 방충망 및 실리콘 보수
6. 안전손잡이 설치 및 낙상 예방을 위한 간단한 안전시설 설치
7. 못 박기, 선반 설치 등 간단한 생활편의 작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경미한 생활민원이라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공사
2. 전기ㆍ가스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이 필요한 공사
3. 보일러ㆍ난방설비 등 전문업체의 시공이 필요한 공사
4.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5. 그 밖에 안전상 또는 기술상 처리가 곤란한 경우
생활민원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방문, 전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고, 서면으로 신청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처리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① 센터는 접수된 민원을 검토하여 지체 없이 처리 여부를 결정하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반려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반려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② 민원 처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민원내용, 처리결과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접수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1회당 재료비가 5만원 이하인 경우의 재료비 지원은 가구당 연 4회 이내로 한다.
② 이미 처리한 동일한 내용의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① 센터는 장비 및 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비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부품 및 자재출납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비 및 자재는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