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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267813

서울특별시 마포구규칙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9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및 제6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기능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안서 평가 및 선임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 등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단 업무 관련 부서의 장
2. 경영ㆍ회계ㆍ법률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지방공기업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심의ㆍ의결한 후 자동 해산한다.

제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단 업무 소관 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

회계감사인 선임절차

① 공단은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하여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 제안서를 접수하고, 접수된 제안서에 대하여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별표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별 평가점수 중에서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각각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고득점자를 선임대상자로 결정하고 구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 후보자인 경우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선임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선임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최종 선임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받은 선임대상자가 계약 체결을 포기하는 등 선임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차순위 득점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7조

회계감사인 계약

① 공단은 제6조제4항에 따라 통보된 회계감사인과 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업무수행 기간은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8조

회계감사 계약 해지

① 공단은 회계감사인에게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계감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