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소재하거나 역사적ㆍ지역적 기반을 둔 향토유산을 발굴ㆍ보존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소재하거나 역사적ㆍ지역적 기반을 둔 향토유산을 발굴ㆍ보존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 중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거나 등록한 것이 아닌 것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역사ㆍ문화적 특성을 나타내는 지역적 가치가 있어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향토유산의 발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향토유산과 그 주변 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발굴 및 지정을 위하여 구에 소재하거나 역사적ㆍ지역적 기반을 둔 유산의 소재지 또는 전승지역, 이력, 소유ㆍ관리 또는 전승 관계, 보존 상태 또는 전승 현황 등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무형유산의 경우에는 그 전승자 또는 전승단체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향토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향토유산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ㆍ전승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향토유산의 중요한 수리ㆍ정비 및 복구에 관한 사항
4. 향토유산과 그 주변 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향토유산의 발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향토유산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역사학ㆍ민속학ㆍ고고학ㆍ건축학ㆍ예술학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 등 향토유산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국가유산 또는 향토유산의 조사ㆍ보존ㆍ관리ㆍ전승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4. 그 밖에 향토유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한 경우에 구성ㆍ운영하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향토유산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촉 해제, 수당 등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향토유산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소유자, 관리자, 전승자, 전승단체(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향토유산을 지정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 무형유산의 경우에는 그 전승자 또는 전승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할 가치가 있는 유산을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등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서를 발급받을 소유자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 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향토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멸실ㆍ훼손 또는 전승의 중단 등으로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지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향토유산이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거나 등록한 유산이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일 또는 등록일에 향토유산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정 해제를 알린 경우에는 소유자등에게 해당 향토유산 지정서의 반납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② 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는 제1항에 따라 구보에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른 해제는 국가유산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거나 등록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① 향토유산은 그 소유자가 보존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소유자는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 관리하거나 관리에 적합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동의를 받아 해당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제11조에 따라 향토유산을 관리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유산의 특성에 따라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존ㆍ관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향토유산의 명칭, 지정번호, 지정일 및 주요 가치 등을 기재한 입간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진입로를 정비하거나 보호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향토무형유산의 지속적인 전승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ㆍ육성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향토무형유산의 전승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전승이 중단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승자 또는 전승단체와 협의하여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향토유산의 소유자등은 해당 향토유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소유자, 전승자 또는 전승단체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등의 성명ㆍ명칭ㆍ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4. 소재지, 보관 장소 또는 전승지역이 변경된 경우
5. 향토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6. 향토무형유산의 전승이 중단되거나 전승자의 사망, 전승단체의 해산 등으로 정상적인 전승이 어려워진 경우
①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소유자등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발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토유산의 발굴ㆍ조사ㆍ기록 및 학술연구
2.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ㆍ수리ㆍ정비 및 전승
3. 향토유산의 재난ㆍ사고 예방 및 대응과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ㆍ취약성 조사 및 대응
4. 향토유산을 활용한 교육ㆍ전시ㆍ공연ㆍ체험ㆍ출판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발굴ㆍ보존ㆍ관리ㆍ전승 또는 활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