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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세계청년대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810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8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2027년 서울특별시에서 개최되는 세계청년대회의 안전하고 원활한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마포구의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마포구민의 문화 역량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세계청년대회”란 2027년 서울특별시에서 개최되는 국제 청년 행사인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세계청년대회의 안전하고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세계청년대회의 관내 유치 및 개최 지원을 위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협력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세계청년대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계청년대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세계청년대회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안전관리 및 재난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3. 교통ㆍ숙박ㆍ급식ㆍ의료ㆍ관광ㆍ위생 등 행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세계청년대회의 안전하고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연장ㆍ체육시설 등 구 소관 공공시설 또는 공간의 제공 및 이용 지원
2. 인파관리, 질서유지, 치안ㆍ소방ㆍ재난안전ㆍ응급의료 및 보건위생 등 안전관리 지원과 관계기관과의 연계
3. 행사장 및 주요 이동경로 주변의 환경정비와 도시경관 개선
4. 참가자 및 방문객에 대한 교통ㆍ숙박ㆍ급식 등 편의 제공 및 관계기관과의 연계
5.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및 활동 지원
6. 국제문화교류 및 지역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7. 마포구 관광자원 및 지역상권 홍보, 다국어 관광안내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8.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구민의 자발적 참여 활성화 및 문화의식 제고 사업
9. 그 밖에 세계청년대회의 안전하고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구 소관 공공시설 또는 공간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다른 조례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용료 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서울마포경찰서, 마포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구청장은 세계청년대회가 지역상권 및 관광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