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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809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9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 의정 활동 사항 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홍보매체”란 의정 정보를 구민에게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중구의회보ㆍ인터넷 홈페이지ㆍ소셜미디어 등을 말한다.
2.“소셜미디어”란 인터넷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로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을 말한다.
3.“이벤트”란 구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와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
4.“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5.“중구의회보”란 의정활동을 전달하고 구민의 구정 참여의 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제작된 소식지 등을 말한다.

제3조

홍보활동의 원칙

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 활동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② 의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구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구민과의 소통을 위해 홍보매체를 활용한 의정 활동 홍보에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구민의 알권리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

제4조

사업 및 홍보방법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고 홍보 할 수 있다.
1. 의정 홍보영상 및 중구의회보 제작ㆍ배포
2.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3.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 운영
4.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이벤트 개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홍보내용

의장은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1. 구민 소통 강화 및 구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경제, 문화, 안전, 관광, 교통, 환경, 교육 및 생활정보 등 구민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의정ㆍ구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중구의회보 및 홍보영상 등 제작

① 주요 의정활동과 정책 등에 관한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구의회보 및 홍보영상 등을 수시로 제작ㆍ편집하여 홍보매체에 송출 및 게시하고 배부할 수 있다.
② 중구의회보의 제작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① 의장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홈페이지가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효과적인 의정 홍보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소셜미디어 운영

① 의장은 구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새로운 소셜미디어 계정을 생성하거나 기존 소셜미디어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수시로 콘텐츠를 제작ㆍ편집하여 홍보매체에 송출 및 게시한다.

제9조

발행ㆍ제작ㆍ운영 등의 위탁

①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ㆍ제작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ㆍ취재ㆍ촬영ㆍ편집ㆍ디자인ㆍ개발ㆍ유지보수ㆍ인쇄ㆍ배부ㆍ공모ㆍ이벤트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홍보매체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자료관리

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상업성 광고 등 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9.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③ 홍보매체에 게시되는 콘텐츠는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이벤트 등

① 의장은 구민의 의정 참여, 구민 상호 간 소통, 지역공동체 및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홍보매체를 통해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의정 사업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세미나, 기념식 등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구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
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구민 참여 이벤트 등을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와 제공 절차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할 수 있다.

제12조

개인정보 보호

의정 홍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