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정 활동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구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보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정 활동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구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보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보(이하 “중구의회보”라 한다)는 책자형 또는 신문형으로 하고 연 2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중구의회보를 발간하기 위하여 발행인과 편집인을 둔다.
② 발행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되고, 편집인은 사무과장이 된다.
중구의회보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
2. 주요 구정이나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3. 구민이 참여하는 독자 기고문 등 문화ㆍ예술의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민 생활편의 제공 및 의정 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모든 구민은 중구의회보에 기고할 수 있으며, 구민 및 유관기관ㆍ단체, 독자 등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게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중구의회보에 게재한 기고문을 작성한 구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중구의회보에 게재를 위하여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중구의회보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② 중구의회보의 배부처, 배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
중구의회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서울특별시 중구 소식지 발행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