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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807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9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
2. "먹이주기”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 공중보건,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공공시설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4.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공중보건 및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② 누구든지 금지구역에서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주민과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중구 홈페이지와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위치 및 범위
2. 지정 근거 규정
3. 지정 목적
4.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5. 지정 날짜
6. 그 밖에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변경 등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표시

① 구청장은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먹이주기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목적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등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지구역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과태료 부과

구청장은 법 제73조제3항제9의2호 및 제73조제4항,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제4조제2항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