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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806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9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단체를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보호운동을 활성화하고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보호운동 단체”란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단체
나. 그 밖에 자연보호운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
2. “자연보호운동 회원”이란 자연보호운동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자연보호운동 사업”이란 자연보호운동 단체가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자연보호운동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육성과 자연보호운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보호운동의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실천사업
2.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운영 및 행사ㆍ활동
3.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교육 및 훈련
4. 자연보호운동 사업 중 회원의 상해ㆍ사망 및 배상책임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필요한 비용
5. 자연보호운동과 관련된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 행사 참여
6. 그 밖에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

① 자연보호운동 단체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표창

구청장은 자연보호운동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6조

중복지원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다른 법령ㆍ조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에 따라 동일한 사업 또는 동일한 경비항목에 대하여 지원받았거나 지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금액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 사실이 보조금의 교부 이후 확인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중복지원된 금액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