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예비식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보호 및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예비식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보호 및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
2. “예비식”이란 학교급식에서 배식을 위해 조리하였으나, 실제 배식에 제공하지 않고 별도로 보관된 음식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4. “예비식 기부”란 예비식을 법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학교급식 관계 교직원”이란 제1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을 말한다.
6. “이용자”란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예비식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육감은 예비식 기부를 지원ㆍ장려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교육청 예비식 기부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예비식 기부 활성화 및 지원 계획
2. 예비식 기부 관리 및 운영 방안
3. 예비식 기부 지도ㆍ감독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예비식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성화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ㆍ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① 학교장은 예비식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식을 제공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위생ㆍ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③ 학교장은 예비식 기부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거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교육감은 예비식 기부를 시행하는 학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예비식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군ㆍ구 및 유관기관과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교육감은 예비식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헌한 개인 및 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교육감은 기부식품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학교급식 관계 교직원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을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