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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7803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61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화물운송체계를 구축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운수종사자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등

① 도지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지원사업의 추진방향 및 목표
2. 지원사업의 종류와 지원대상
3. 지원기준 및 지원규모
4. 지원사업의 평가 및 사후관리
5. 그 밖에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현황, 교통사고 발생 현황, 안전장비 보급 현황 및 근무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등

① 도지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안전성 확보와 운수종사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장비 및 안전용품 지원사업
2.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ㆍ확충사업
3. 운수종사자의 건강 증진과 화합을 위한 체육ㆍ문화행사 등 복지사업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긴급 수송, 응급 조치 및 복구 지원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또는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안전성 확보와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ㆍ군,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