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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802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61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화재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원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계획

도지사는 매년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선정 기준
2. 지원방법 및 지원물품
3. 예산확보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보급 방법 및 운영방안
5.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대상

화재안전취약자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람
2. 그 밖에 도지사가 화재안전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지원신청 및 사각지대 발굴 등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직접 관할 소방서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명시적으로 해당하지 않더라도 화재안전에 취약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 보호자는 소방관서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8조에 따른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는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 절차 간소화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

도지사는 화재안전취약자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