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직원”이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의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불평등한 상황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3. “보육활동”이란 어린이집 보육과정 운영계획에 따라 원장의 관리ㆍ감독 하에 어린이집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 대ㆍ소집단 활동, 개별 활동, 놀이, 행사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4. “보육활동 침해행위”란 보육활동 중인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호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과도한 간섭으로 인해 보육활동을 제한받는 모든 행위, 어린이집 운영시간 이외에도 보육활동과 관련하여 보육교직원을 향한 온ㆍ오프라인상의 모욕, 명예훼손 등 부당한 요구 또는 처우를 하여 근무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권익 침해 예방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
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4.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이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른 “보육 실태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이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의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2.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복리증진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4. 보육교직원의 감염병 예방, 건강증진 및 안전보장
5.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6. 그 밖에 도지사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고충처리 및 분쟁조정을 전담할 수 있는 충청남도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의 근로조건, 처우 등에 대한 노무 상담
2. 보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보호조치 및 법률ㆍ심리 상담
3. 보육교직원과 학부모 또는 보육교직원 상호 간의 분쟁조정 및 중재
4. 보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ㆍ관리
5. 그 밖에 도지사가 보육교직원의 고충처리 및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에 따른 충청남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전담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4. 제8조에 따른 전담기구의 업무처리 실태 및 개선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보육 활동 보호 정책으로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제4조에 따른 충청남도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