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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취업준비 청년 면접 복장 구매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7800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61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취업준비 청년의 구직활동을 위한 면접 복장 구매를 지원함으로써 도내 청년의 원활한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업준비 청년”이란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지원 신청일 기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구직활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3. “채용기관”이란 「정부조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취업준비 청년의 면접 복장 구매 지원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① 도지사는 취업준비 청년의 구직활동을 위하여 면접 복장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취업준비 청년이 취업하려는 채용기관의 본사, 지사 또는 연구소 등이 지원 신청일 기준 도내에 소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취업준비 청년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취업준비 청년의 주소지 시ㆍ군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취업준비 청년의 주소지 시ㆍ군에서 면접 복장을 구매한 경우에 한한다.

제5조

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면접확인서 등 구직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면접 복장 구매 영수증
3. 면접 복장 구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도지사가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면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신청에 필요한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대상자 결정 등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제한 등

① 도지사는 취업준비 청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를 통하여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이미 지원 받은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취업준비 청년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