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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799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61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건강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정신건강”이란 공무원의 직무상 스트레스, 감정노동 및 직장 내 갈등 등으로 인한 심리적 위험요인을 예방ㆍ회복하여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3. “마음회복 협력시설”이란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상담, 산림치유, 명상, 휴식 또는 교육 등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협력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도지사는 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무원이 근무기관, 직급, 재직기간 또는 근무지역 등에 관계없이 정신건강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도에서 실시하는 정신건강 지원사업과 관련 정책에 성실히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증진계획

① 도지사는 매년 도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활용ㆍ지원
3.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위험요인의 예방ㆍ관리
4. 심리검사, 상담, 치유 및 회복 프로그램 운영
5. 직무특성, 직급 및 대상자별 맞춤형 지원
6. 마음회복 협력시설과의 연계 및 협력사업 추진
7. 전문 의료기관 및 심리상담기관 등 과의 협력ㆍ지원 체계 구축
8. 그 밖에 도지사가 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등

① 도지사는 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및 직무스트레스 관련 실태조사, 자가진단 및 심리검사
2. 직무스트레스ㆍ악성민원 대응 등 심리치유 및 회복 프로그램 운영
3. 마음회복 협력시설 등을 활용한 치유ㆍ회복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ㆍ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심리적 위기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산림치유기관, 교육ㆍ연수기관 및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비밀보장

이 조례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상담 내용, 심리검사 결과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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