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법 제2조제3호를 말한다.
3. “인공지능산업”이란 법 제2조제6호를 말한다.
4. “인공지능 스타트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중 인공지능산업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예비 창업자 중 인공지능산업 분야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공지능 기반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① 도지사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충청남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창업 및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산학연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계획이 「충청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현황 및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육성 및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기술혁신 및 사업화 지원
2.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
3. 법률ㆍ경영ㆍ금융ㆍ특허 등에 관한 상담 및 지원
4. 국내외 판로개척 및 전시회 참가 지원
5.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그 밖에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사업내용 또는 비용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연계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도지사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