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5ㆍ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민주ㆍ인권ㆍ평화의 정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계승하도록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민주시민 역량을 함양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5ㆍ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민주ㆍ인권ㆍ평화의 정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계승하도록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민주시민 역량을 함양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ㆍ18민주화운동”이란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의2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을 말한다.
2. “5ㆍ18민주화운동 교육”(이하 “5ㆍ18 교육”이라 한다)이란 학교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을 통하여 5ㆍ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민주ㆍ인권ㆍ평화의 가치를 교육하는 활동을 말한다.
3. “각급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ㆍ18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1. 객관적 자료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교육
2. 민주주의ㆍ인권ㆍ평화의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교육
3. 학생의 민주시민 역량을 기르는 참여ㆍ체험 중심 교육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5ㆍ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민주ㆍ인권ㆍ평화의 정신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5ㆍ18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5ㆍ18 교육 활성화 및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교육청 5ㆍ18 교육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수립하는 다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이 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5ㆍ18 교육 활성화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5ㆍ18 교육 여건 조성 방안
3. 5ㆍ18 교육 홍보 계획
4. 5ㆍ18 교육 교원 연수 및 전문 역량 강화 계획
5. 5ㆍ18 교육 자료 개발ㆍ보급 계획
6. 5ㆍ18 교육 활성화를 위한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방안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련 기관, 법인ㆍ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5ㆍ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민주ㆍ인권ㆍ평화의 가치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5ㆍ18 교육에 관한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수 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원이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역사 현장 및 교육기관을 방문하는 현장 중심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생들이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역사 현장, 기념관 및 교육관 등을 방문하는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5ㆍ18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타 시ㆍ도 교육청 및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하거나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교육감은 5ㆍ18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5ㆍ18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