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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778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65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직 중 유해인자에 노출된 대구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퇴직소방공무원의 직무관련 질환의 조기 발견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퇴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대구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정년퇴직, 명예퇴직 또는 의원면직한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건강진단 등”이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의 특수건강진단 및 같은 조 제2항의 정밀건강진단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및 기간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퇴직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후 10년간 매년 1회 특수건강진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유사 건강진단을 받은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따라 당연퇴직한 사람

제4조

특수건강진단 등 항목 및 지원

①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지원하는 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 항목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별표 2의 정기건강진단 검사 항목을 준용하고,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검사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건강 관련 검사 항목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항목
② 제1항의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정밀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신청 및 절차

① 퇴직소방공무원 중 특수건강진단 등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사후 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 대상자를 선정하여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③ 특수건강진단 등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 신청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진단기관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 의료기관ㆍ소방전문치료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특수건강진단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기관은 특수건강진단 등의 결과를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및 퇴직소방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를 준용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특수건강진단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